IRB (기관생명윤리위원회)

2013년 3월에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 또는 인체에 유래물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 ㈜엘리드는 법률 시행 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05년부터 학계 및 종교계 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왔습니다.

㈜엘리드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는 연구의 의학적, 과학적, 윤리적 측면을 심의하며 연구 대상자의 권리, 안전, 복지를 보호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 대상자의 인체적용 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

㈜엘리드 IRB는 위원장을 필두로 의사와 종교인 등 총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IRB 위원교육을 이수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인체적용 시험의 특성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인권, 연구의 적법성 및 윤리적 수행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.

㈜엘리드의 IRB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1년 미국 FDA로부터 IRB 기관으로 승인(IORG0007174) 받았으며 지난 2013년 7월 화장품 인체적용 시험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질병관리본부에 등록(제1-219969-A-N-01호)되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